LH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다. 사유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이다.
LH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유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는 1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GS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