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군산공장서 잇단 사망사고
검찰 "재범 위험성 커"
검찰이 특수강 전문기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창희)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와 군산 공장장 B씨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사망사고(사망자 5명)가 발생했다. 2022년 5월 4일에는 철강제품을 쌓은 지게차에 부딪혀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철강과 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고, 이듬해 3월 2일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연소재에 뒤덮여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올해 4월 16일에도 협력업체 직원 1명이 배관 절단 작업을 하다 파이프에 깔려 숨져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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