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 8월 22일 선고
최 회장 이혼 항소심은 이달 30일 결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과 벌이는 '30억 원 위자료 소송' 결론이 8월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9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8월 22일로 정했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나온 상태에서 변론은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양쪽 다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면서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30일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및 동거인 김 이사장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드러내며 이혼을 예고했다. 하지만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지만, 분할 대상에서 SK주식은 제외했다. 최 회장의 일부 계열사 주식 및 현금 등에 대해서만 665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고, 노 관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2조3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분할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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