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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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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기로

입력
2024.05.13 11:40
수정
2024.05.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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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수십억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62)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 조치를 받은 지 9개월 만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소유의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도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총수 소유 회사가 만든 물품을 계열사에 고가로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이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21년 10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때 경제인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복권 조치를 받았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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