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포기해 서면 심리로 영장 발부
지난 달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2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전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해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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