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사격장 인근 주민 2만여명 대상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79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산구는 앞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소음피해 주민 2만7,937명에게 79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광주 군 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소음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결정 피해 보상금을 이달 말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2월 말) 내에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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