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효과
교권침해자 제재처분 비율은 33%→79%
한 교사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다가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했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교사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같은 일을 겪었다. 관할지 교육감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다. 두 건 모두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22일 교육부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때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이래 해당 교사가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권보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7개월간 수사기관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교육감 의견을 받고 처리한 사건 110건 중 95건(86.3%)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에 그쳤다. 제도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후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59.2%에서 69.0%로 9.8%포인트 증가했다. 가정법원이 재판을 맡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도 같은 기간 26.0%에서 12.1%로 13.9%포인트 감소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대응도 활발해졌다. 교내 교권침해 구제기구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올해 3월 28일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뒤 교보위가 286건 개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예전에는 학부모와의 마찰 등을 우려한 학교 측이 교권침해를 은폐·축소하려 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보위는 학교 밖으로 이관됐고 피해 교원의 요청이나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교보위 사건 354건 중 가해자 측에 처분을 내린 비율은 33%였는데, 올 3월 말부터 한 달간은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57.9%)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21.1%)를 포함한 처분 비율이 79%(19건 중 15건)로 대폭 늘었다. 교권침해를 한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제재 조치가 한층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교단에서는 교권보호 대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고용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교권보호 제도 추진 현황을 계속 점검·지원하면서 새로운 과제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