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형수 "피해자에 평생 사죄하겠다"
2차 피해자 측 "평생 불안...선처 없다"
1심서 징역 3년... 6월 26일 2심 선고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원심 선고를 앞두고 나서야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로 피해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며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는 불안 속에서 계속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피해자 신원 노출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안 되는 등 평생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선처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1심 재판부는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또 황씨와는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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