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으로 주식매매, 손실 발생에도 누락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를 조작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14억9,29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처리했다. 다음 해에는 당시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 또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처리했다. 금융당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인 해임 권고와 함께 최규옥 회장과 엄 대표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지난해 8월 상장폐지된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팀장은 올해 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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