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협약
"폐기물서 제외 골재 등 활용 가능"
무연탄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와 신소재 원료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진태 강원지사, 이상호 태백시장은 13일 오후 강원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환경부가 친환경 관리방안을 훈령으로 마련해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강원도와 태백시는 채취와 이송, 보관,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자재와 신소재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게 이날 협약의 골자다. 행안부는 행정·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경석은 지하 채굴과정에서 무연탄과 함께 딸려 올라오는 돌덩어리다. 석탄가루를 제거하고 파쇄공정을 거치면 골재 등으로 재가공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왔다. 때문에 앞서 3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청에서 주재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도 경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강원도는 태백과 정선 일대에 2,000만 톤(t)이 넘는 경석이 묻혀 있거나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경석을 경량골재 등으로 활용할 경우 3,383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최근 경석을 활용한 경량골재와 건축단열재, 수질 흡착제 제조 기술이 상용화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강원도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 정부가 묘안을 제시했다”며 “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상호 태백시장은 “석탄 경석을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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