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복제 관련 규제 없어
국민 10명 중 8명 "상업적 복제 법으로 금지해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반려견 복제 알선 업체가 이달 13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20일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1월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영상 속 복제 알선 업체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반려견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 복제 관련 연구와 달리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복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연구 목적의 동물 실험의 경우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상업적 목적의 복제는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국민들은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가 4월 23~25일 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6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0%포인트)한 결과 81.9%가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등 사람의 정서 회복을 위해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복제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80.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단체 측은 "현행법상 동물 복제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알선 업체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며 “반려동물 복제는 반복적인 난자 채취, 강제 임신 등 동물 학대가 뒤따를 뿐 아니라, 법적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진 만큼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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