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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12년 조례' 운명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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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12년 조례' 운명 법정으로

입력
2024.06.25 16:30
수정
2024.06.25 1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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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석 111명 중 76명 찬성 가결
충남 이어 두 번째... 교육감 재의 요구 불발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제기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학생 인권을 중시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의결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7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2012년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장 등이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부추기고 교사가 이를 바로잡을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흡연권, 수면권 등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학생을 훈육하면 교사가 인권 침해로 조사받고 아동 학대로 고소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해당 조례가 학생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조례 폐지가 아닌 교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로 통과했지만 최종 폐지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 온 조례를 증명할 수도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에 근거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대법원 제소와 폐지 조례 의결 집행정지 신청으로 조례 효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충남도의회에서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지난달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면서 다른 조례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국회에서는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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