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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교제폭력'에… 검찰총장,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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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교제폭력'에… 검찰총장, 엄정 대응 지시

입력
2024.07.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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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방지 위해 적극 대응하라"
수사, 재판도 피해자 중심주의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부와 검찰청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부와 검찰청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끊이지 않는 '교제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라는 취지다.

1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먼저 일선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파악하고, 스토킹이 맞다면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또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범죄 등과 결합돼 있거나 보복성 범행 등이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도 피해자가 정말로 원했는지를 살피는 등 합의 과정의 범죄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라"며 "쌍방폭행 사건이라도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다.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피해자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기습공탁으로 형량이 깎이지 않도록 적극 나서라는 의미다. 아울러 이 총장은 양형 가중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형량이 낮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항소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이전비 지원과 심리치료 연계 등도 당부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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