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번식장에서 질병에 걸린 개들을 방치했던 번식장 주인이 재판 없이 벌금만 내게 됐다.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 결정에 사건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불법 번식장을 운영했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불법 번식장을 몰래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월 덜미를 잡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을 때 대부분 뜬장 생활을 하던 개들은 피부염, 피부궤양, 외이염, 유선종양, 백내장, 슬개골 탈구, 탈장, 심장사상충, 방광결석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다. 심지어 한 개는 턱이 녹아내린 채 방치된 모습도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뒤 현장에 있던 124마리를 모두 구조했다. 또한 현장 사진 및 병원 진단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A씨를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A씨는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없이 병든 동물을 방치한 만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에 해당한다. 이 혐의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동물을 사육할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결정으로 A씨가 저지른 동물학대와 가축분뇨법 위반을 탕감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처분"이라며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한 이 같은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에서도 경매장 폐쇄, 펫숍 판매 금지에 나서야 한다"며 “보호소 입양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후속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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