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장·온라인 교육 뒤 결과 보고도 의무
올해부터 초중고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는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의무교육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여됐다. 해당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 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합교육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자살예방 인식 개선, 생명지킴이 두 개로 구분된다. 인식 개선 교육은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이 대상이다. 자살 현황, 위험 요인과 경고 신호, 위기 대응 기술 등을 다루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권장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이달 12일부터 적용되지만 기관에 따라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2024년도 교육을 이미 실시했다면 올해에 한해 인정이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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