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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빌려 대마 재배·유통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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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빌려 대마 재배·유통한 일당 적발

입력
2024.07.10 15:51
수정
2024.07.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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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구속·9명 불구속 입건
18억 상당 대마·현금 4억 압수

경찰이 피의자 아파트에서 압수한 대마와 현금 등.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피의자 아파트에서 압수한 대마와 현금 등. 인천경찰청 제공

수도권 아파트와 컨테이너 창고에서 대마를 키워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마 재배·판매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불법 대마 매수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4곳, 컨테이너 창고 2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를 속성 재배하기 위해 고강도 LED 조명기구, 제습기, 환기장치 등 전문 장비를 국제특송 등을 통해 사들여 생육실과 개화실, 건조실을 갖춘 재배시설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 재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창문에 검은색 필름 종이와 암막 커튼을 달고 대마 특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방향제를 설치했으며 식자재 마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컨테이너 창고에 위장 간판을 달기도 했다.

A씨 등은 재배한 대마를 가공해 수도권 지역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대마 유통량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가 18억 원 상당의 대마초 12㎏과 대마 699주를 비롯해 범죄 수익금인 현금 4억2,000만 원을 압수하고, 시설 등 5,000만 원 상당 재산을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구속된 5명은 모두 과거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들과 연결된 중간 판매책 등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와 매수·투약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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