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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2년 임기' 공수처 검사, 3년 만에 원년 멤버 모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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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2년 임기' 공수처 검사, 3년 만에 원년 멤버 모두 떠나

입력
2024.07.12 21:44
수정
2024.07.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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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기 검사' 이종수 사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월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 및 취임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월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 및 취임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참여한 '1기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종수 검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원년 멤버'가 모두 떠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 소속 이 검사는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곧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 첫 검사 임명 때부터 함께했다. 당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 중 이 검사를 제외한 12명은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 단임에 3회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1기 검사들은 3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대부분 조직을 나갔다. 이 검사는 올해 초 연임이 결정됐지만 이 검사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에 뜻을 두고 공수처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게 된다. 정원 25명보다 7명 부족한 숫자다. 공수처는 현재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채용 중이고, 평검사 1명은 임용을 앞두고 있다. 오동운 처장이 5월 취임하고 이달 10일 이재승 변호사가 신임 차장으로 임명 제청되는 등 '공수처 2기' 지휘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완전한 조직을 갖추기엔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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