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유사투자자문업 법률개정
유료 멤버십이라면 양방향 소통 제한
사실과 다른 수익률 홍보도 불법 간주
내달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에서의 불법 투자자문 행위가 규제된다고 22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좋은 정보를 귀띔해 주겠다"는 핑계로 시세 조작이나 투자 사기를 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투자 자문에 대가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멤버십 형태의 유튜브 채널 등을 닫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유료 멤버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댓글창을 막고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해야 한다. 문자메시지·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 회신기능 차단을 통해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어야 하고, 카페·블로그에도 유료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으면 안 된다."
-무료로 채널을 운영한다면 댓글창을 막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다. 무료 회원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영한다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구독자 및 조회수로 산출되는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시청자의 자발적이고 간헐적인 후원(별풍선 등)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 차이
투자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 | |
---|---|---|
금융회사 여부 | O | X |
영업방법 | 일대일 투자자문 | 불특정 다수 투자조언 |
합법업체 확인 | 금감원 '파인'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금감원 '파인'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
권유규제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 규제 미적용 |
-유료로 운영되면서 양방향 소통이 되는 채널은 모두 불법인가.
"그렇지 않다. 투자자문업으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라면 합법이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이 자문 상품 범위에 따라 최소 1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있어야 하며, 정보교류 차단 등을 위해 독립된 사무공간이 있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일대일 투자자문만 가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등 상당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내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실재하는 업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유튜브 등에서 정확한 숫자를 써서 수익률을 홍보해도 되나.
"유사투자자문업자라면 불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기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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