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규정상 '강등, 정직' 해당
대통령실이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선임행정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한국일보에 "법령에 따라 강 선임행정관의 중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하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가지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의 만취 상태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등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만일 초범이 아닐 경우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달 19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40여 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이보다 빠른 지난 15일 이미 수사를 마치고 강 선임행정관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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