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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사들여 50억 챙긴 국민은행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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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사들여 50억 챙긴 국민은행 직원 구속 기소

입력
2024.07.25 10:38
수정
2024.07.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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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무상증자 알고 미리 매수
지인 두 명에게 흘려 6억 받기도

검찰 로고. 뉴스1

검찰 로고. 뉴스1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3년간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전날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4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인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으로 총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당 정보 중 일부를 지인 두 명에게 알려준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8월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18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특사경은 A씨 외에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들이 올린 부당이득은 127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 A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지인 두 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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