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빈집 카페서 간담회
농촌 빈집 활용하면 '재정 지원' 시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빈집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빈집을 재생시켜 만든 충남 예산군 소재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개인 사유 주택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금기시됐지만, 농촌 빈집은 주거지보다 자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촌 빈집은 총 6만5,000호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3만6,000호)정도고, 나머지 44%(2만9,000호)는 활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7,000호씩 빈집을 정리하고 있지만, 이사 등으로 빈집은 계속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빈집 특성별로 '정비'와 '활용' 두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또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집은행'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농촌 빈집의 소유자, 대지 면적, 납세 현황, 거래 희망 여부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면 지자체와 중개사협회가 매물 정보를 빈집 정보 플랫폼에 제공하고, 이 플랫폼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식이다. 빈집을 사려는 사람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도 빈집 정보를 손쉽게 찾아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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