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형 횡단보도, 도트 포장 설치 등
서울의 자치구들이 잇따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다. 보행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영등포구는 29일 교통약자들이 야간에도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횡단보도는 공항 활주로처럼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일정 간격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을 매립해 야간에도 횡단보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시설이다. 야간이나 우천 시, 안개 등 기상변화로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때 운전자가 멀리서도 횡단보도를 인지하고 감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계절별 일출·일몰 시간에 맞춰 점등 시간이 바뀐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져 조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점등된다. 강동구도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 등 12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송파구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에 '도트무늬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하는 3m 구간 도로 표면에 도트무늬 요철(凹凸)을 설치해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송파구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98개)은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20개)까지 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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