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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폭행남' 2심에서 합의... 형량 7년→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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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폭행남' 2심에서 합의... 형량 7년→3년 감형

입력
2024.07.30 17:23
수정
2024.07.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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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성폭행·협박·학대 일삼아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감금돼 남자친구로부터 바리캉으로 삭발당한 피해자(왼쪽 사진) 모습. 피해자 제공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감금돼 남자친구로부터 바리캉으로 삭발당한 피해자(왼쪽 사진) 모습. 피해자 제공

여자친구를 수일간 감금한 채 강간과 협박을 반복하고 이발기(바리캉)로 머리를 밀어버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며 1심(징역 7년)보다 대폭 줄어든 징역 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 김형배)는 강간, 감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3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닷새간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바리캉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제멋대로 자른 뒤 "반려견도 죽이겠다"고 겁을 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물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채 무릎을 꿇려 사과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범행 장소는 사건 첫날 김씨의 강요로 피해자가 적금을 깨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계약한 오피스텔이었다.

악랄한 김씨의 범행은 딸로부터 구조 요청 문자를 받은 피해자 부모가 112에 신고하면서 중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과 반려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심 결과에 대해 "어떤 형량이 나와도 만족할 수 없다"며 "교제 폭력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인 사이의 폭력을 쉽게 바라보고 형량조차 가볍게 나오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김씨와 합의해 선고형은 절반 이하로 가벼워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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