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8명 구속, 9명 입건
1,000억 원대 도박 운영 일당도 검거
국내와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18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인 국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소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경기 시흥시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바카라 등 180억 원 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별로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 강령'을 만들어 범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관리자급 조직원 8명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합의각서를 쓰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검거는 베트남 공안의 공조 수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베트남 공안은 올해 4월 ‘하노이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단속했다. 또 이 사실을 한국 경찰에 알리면서 공조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이 확보한 150억 원 상당의 도박 장부와 현장 사진과 피의자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피의자 및 압수 증거물을 동시에 송환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국내에 있던 투자자겸 운영자인 A씨와 운영팀, 홍보팀 등 조직원 1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고,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불법 도박이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도박사이트에 상시 대응해 운영자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국내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1,00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이들이 월 500만~2,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121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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