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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Q '단체활동' 했다고 가맹 계약 거절한 건 불이익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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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Q '단체활동' 했다고 가맹 계약 거절한 건 불이익제공행위"

입력
2024.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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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파기환송
"갱신 거절 사측 자유" 인정 원심 뒤집혀
"각서 제출, 사업자 활동 위축 목적" 판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1년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7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지를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이를 BBQ나 BBQ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파악됐다.

원심은 전단지 관련 부분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가맹점 계약 갱신 거절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4억9,500만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 계약 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뒤"라면서 "BBQ는 원칙적으로 갱신에 합의할지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전단지 구입 강제 관련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가맹점 계약 갱신 거절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BBQ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 갱신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데다 가맹점 사업자들의 계약 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이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BBQ 요구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 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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