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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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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일까지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일단 정지'

입력
2024.08.08 16:57
수정
2024.08.08 1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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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청에 심문기일 9→19일로
현 이사진 임기 12일까지인 점 고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하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 효력이 26일까지 임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8일 잠정적으로 직권 인용했다. 처분 효력이 중단되는 건 26일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지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권 이사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이 9일에서 19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현 이사진 임기가 12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그전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방통위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신임 이사들의 취임에 일단 제동을 건 것이다. 심문 기일 이후 26일 이전까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출근해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김태규 등 단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의결로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이 여권 성향 인사로 채워지게 되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임명"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현 방문진 이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 이사장 등은 같은 날 법원에 처분무효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도 1일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조 전 사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도 9일에서 19일로 밀렸다.

최다원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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