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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에서 산 해외직구 물건이 안 와요"...관세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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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에서 산 해외직구 물건이 안 와요"...관세청, 조사 착수

입력
2024.08.09 11:17
수정
2024.08.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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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로 통관 끝났는데... "
관세청, '직구 물건 되팔이' 여부 조사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배송은 2주 전에 시작됐고, 군산항 통관도 끝났다고 하는데 물건이 안 와요.” (티몬에서 중국 샤오미 청소기를 산 58세 주부 정모씨)

국내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 후 받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자, 관세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판매자 요청으로 통관 절차가 끝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는 특송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중국 일부 판매자들은 티메프 사태로 정산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특송업체에 배송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이 특송업체가 개인통관고유번호로 통관이 완료된 물건을 택배사로 넘기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이 업체가 물건을 되파는지,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관세법상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세금 등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를 한 후, 이를 국내에서 되파는 것은 불법이다. 관세법상 자가 사용 조건으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가 면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송업체가 배송을 보류시키고 있는 것은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특송업체 등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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