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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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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입력
2024.08.09 17:30
수정
2024.08.09 17:40
6면
0 0

33차 회의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의결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 체제 개편에 더해
2028 대입 개편,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존치 등을 반영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국교위는 확정한 내용을 이달 중 고시하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그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제 개편 △2028 대입제도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상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에는 한때 폐지될 뻔했던 자사고 등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규정이 담겼다. 당초 문재인 정부 때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전면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를 전면 백지화해 존치하기로 하면서, 이들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다시금 명시한 것이다.

통합형 수능, 고교 내신 5등급제 등을 골자로 한 '2028 대입 제도 개편'의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현행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34시간(33.3%) 늘리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등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국교위는 지난 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데 따라, 이날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그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며 "2025학년도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 과열에 따른 학업 부담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 사회의 난제"라며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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