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정 정보통신망법 14일 시행"
해킹 신고 시한 지정하고
재발방지 '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
앞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 공격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침해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침해 사고 원인 분석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14일 시행된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신고·지연 신고 등이 발생하고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개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원인·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해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가 침해 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으로 바꿔 강제성을 높였다. 아울러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0만 원까지 내게 할 수 있게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침해 사고 신고와 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 보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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