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조사 청문회 앞두고 의혹 반박
"소추 당사자가 증인 출석하면 위헌"
야권의 탄핵소추 대상으로서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장시호(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의 조카)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그는 "탄핵소추 당사자가 청문회에 나가는 것 자체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은 장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아, 14일 열리는 이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그날(2017년 12월 6일)은 물론 법정 증언을 한 같은 달 11일까지 장시호가 특검 사무실에 출정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기록으로 확인됐다"며 "장시호 역시도 '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임을 수사기관에서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시절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이 위법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돈봉투 사건 피의자인 윤관석 전 의원 등을 유죄 선고하며 적법한 수사임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일면식도 없는 기자들이 작성·보도한 기사뿐"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회사(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등 사건을 봐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측 고발인도 인정하고 항고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권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수개월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김 여사를 2차례 서면조사한 후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장검사는 "탄핵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로, 그 사건의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소추대상자 역시 절차의 당사자로서 탄핵소추 사건 조사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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