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돈 돌려주겠다" 약속했지만...
가해자 유족 "상속 포기 했다"고 맞서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소송
재산 처분 사실 확인...상속으로 간주
사기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유족이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인이 상속포기 이전에 돈을 빼냈다면 사기 피해자의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지난달 4일 사기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의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7,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900만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몰의 3개월 간 순수익이 3,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 7,900만 원을 전액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3개월이 지나도 쇼핑몰의 순수익은 3,000만 원이 되지 않았다. B씨의 남편은 같은해 5월 A씨에게 “7,9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5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거짓말로 자신을 속였고 피해자 또한 여럿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먼저 숨진 사기 가해자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상속인인 B씨와 자녀들은 “이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았다”며 투자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공단은 이번에는 가해자의 재산 경위 조회에 나섰다. 그 결과 B씨 부부가 경제활동으로 생긴 재산 대부분을 아내인 B씨 명의로 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가해자가 숨진 뒤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박근정 판사는 “B씨가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지만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가해자가 당초 약속했던 투자 반환금 7,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의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사기 가해자가 숨졌다고 하더라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재무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소송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 부정하게 돈을 썼는지 등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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