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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금품 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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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금품 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2024.08.14 16:03
수정
2024.08.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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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인정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내연남인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 관계에 있던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5,000만 원은 소속 정당 예비후보에 등록한 지 불과 5일 뒤에 제공받은 것으로 대부분 소속 정당에 비용 납부 등 정치활동에 썼다”면서 “정치자금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아파트 거주와 관련해 의정활동 중 거주했고 의정활동 필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서 “이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하락시킨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 관계, 즉 사실혼 관계인 정씨로부터 수년 동안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내연 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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