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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에 차로 상대방 들이받은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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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에 차로 상대방 들이받은 40대, 징역 2년

입력
2024.08.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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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차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 서 있던 B씨 일행 3명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네 선후배사이인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감정싸움을 벌였다. 가게를 나와서도 시비가 이어지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이로 인해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 일행을 친 이후에도 음식점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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