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는 안 했지만 참석도 위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22일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은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월 15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제한 조치를 어기고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대규모 집회를 벌였는데, 검찰은 민 전 의원이 국투본과 함께 이 집회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에겐 강남역 일대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해 미신고 집회를 기획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방역 조치를 위반한 집회에 참여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귀가 중에 우연히 참여했다"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릴레이 1인 시위'도 국투본 회원이 지휘한 것으로서, 민 전 의원은 1인 시위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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