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
무역 마이데이터 연계·포장용품 관세 환급
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400만 원으로 두 배 높인다. 내년 10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에도 간이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지원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겼다. 우선 ①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두 배 높인다. 간이수출신고는 일반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적어 간편하고, 수출 실적 인정 및 관세 환급 등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해외 주문자가 1명인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는 ‘합 포장’을 허용한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돕기 위해서다.
②수출업체에 대한 세정·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수출 목록 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를 늘린다.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무역 마이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한다.
③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 통관 절차도 빨라진다. 현재는 항공 수출품에만 간이 통관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데, 한일 관세당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해상 특송물품에도 간이 통관 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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