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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엔 계단으로" 심야에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는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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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엔 계단으로" 심야에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는 입주민

입력
2024.08.26 10:30
수정
2024.08.26 10:37
0 0

"승강기 소음, 잠들기 힘들어"
"심야엔 계단 이용해 달라" 호소
"명확한 기준 없어 규제 필요" 움직임도

공동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심야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붙어있는 공지문이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동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심야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붙어있는 공지문이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심야시간엔 승강기 사용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공동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에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야에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에는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공지문이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적혀 있다. 공지문은 "심야 시간(12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공지가 붙어있는 장소는 공동주택으로 추정됐으나 작성자 및 게시 일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 널리 공유됐는데, 누리꾼 대부분은 공지문 작성자가 지나치게 민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주택에 어떻게 사냐.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계단 발소리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승강기 소음, 층간소음처럼 문제 될 것"

그러나 공동주택 등의 승강기 소음은 현행 규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소음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 건설 기준에 '승강기 소음 차단 구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승강기와 주거공간을 붙여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입주자들이 가정 내에 유입되는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등 기준은 미비하다"며 "승강기 소음 문제는 층간소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번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정부부처가 조속히 승강기 소음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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