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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경력은 호봉 가산 불가"... 공공병원 차별에 인권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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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경력은 호봉 가산 불가"... 공공병원 차별에 인권위 시정권고

입력
2024.08.27 14:55
수정
2024.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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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게티이미지뱅크

게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직원의 호봉을 책정할 때는 과거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7일 인권위는 충청지역 A공공병원의 병원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다시 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도 권고했다.

이 사건에서 병원 직원들은 "호봉을 정하기 위한 경력 인정 과정에서 채용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병원 근무 경력 중, 유독 비정규직 경력만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년의 경력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됐다는 것이다.

A병원 측은 "채용 전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권자 재량이기에 정당한 인사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역차별(정규직이 손해)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 범위나 권한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용 형태'라는 형식 요소를 가지고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 또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이미 면허를 취득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어서 정규직 여부의 차이가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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