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수 몫보다 대납 세금이 더 많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곽 교수 부친이 가져간 수익보다 곽 교수 대신 내준 세금이 더 많은 점을 들어 곽 교수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곽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그에 대한 반소에서 "곽 교수는 부친에게 3,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친이 곽 교수에게 약 21억 원을 줘야 한다고 본 1심과 정반대 결론이다.
곽 교수 부친은 1987년 서울 강남구에 건물을 짓고 2013년까지 곽 교수에게 지분의 80%를 증여했다. 그는 2009년 강남에 신축한 또 다른 건물 지분 25%도 곽 교수에게 증여했다. 2009년부터 10년 동안 두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35억8,000만 원은 곽 교수 아버지가 관리했다.
곽 교수는 2019년 12월 부친을 상대로 자신의 건물 지분만큼의 임대수익(약 2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곽 교수 부친은 "애초 증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각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 수입을 내가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부담부 증여'였다"고 맞섰다.
1심은 곽 교수 부친이 그간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친이 주장한 '부담부 증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곽 교수가 임대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에서도 부친의 부담부 증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곽 교수가 증여 받은 후 자신의 취득 지분만큼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세 등을 부친이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금액이 곽 교수 몫의 임대료보다 크므로 각각의 채권이 상계돼 부친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아가 곽 전 수석이 2021년 한 건물의 일부 임대수익을 혼자 차지한 사실을 지적하고, 곽 교수가 오히려 부친에게 부친 지분만큼의 수익 3,9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