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이용해 마약류 거래
국내 유일의 한글 '다크웹' 사이트에서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를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크웹은 암호가 설정돼 있어 특수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마약류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27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억6,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총 8억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및 공급책, 전달책 등 16명을 기소했다. 한국어로 운영된 이 다크웹 쇼핑몰의 회원 수는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된 마약류는 해외에서 들여온 것도, 자체 생산된 것도 있었다. 판매상들은 공급책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외에도 9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고,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액상 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상들은 대부분 20대와 30대로,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 다수였다.
박씨도 이 판매상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이트에서 대마 매매를 수차례 광고하고 314회에 걸쳐 시가 2억6,000만 원 상당 대마 2.5㎏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흡연 목적 등으로 대마 827g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만약 박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소지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크고, 박씨는 대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