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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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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8.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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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남 여수에서 벌어진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과 강도상해·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육체·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차량 등 폭행도 갈수록 심해졌고,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 찍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게하고 크게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사망당시)씨와 C(31)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혔다. 또 그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할 시 폭행 또는 벌금, 각종 심판비 명목으로 8억 원가량을 갈취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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