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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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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입력
2024.08.30 13:35
수정
2024.08.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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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안 좋아" 청구 인용
허영인 회장은 계속 구속 재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30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3월 4일 구속된 황 대표로서는 구속기간(심급별 최장 6개월이 원칙) 만료를 며칠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공판출석 의무를 비롯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범행과 관련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선 안 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엔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 대표는 6월 24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4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호소했는데,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간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기능 인력의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SPC그룹의 자회사로, 당시 황 대표 체제였다.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백모 SPC 전무를 통해 검찰 수사관에게 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를 하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황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허 회장은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6월 27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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