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명예회장 유언 따라 이전" 공시
"100% 공익재단 출연"…상속 절차 마무리
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859억 원 규모인 부친 고(故)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은 30일 조 전 명예회장의 지분이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이전됐다고 각각 공시했다.
조 전 부사장의 상속 지분은 △효성티앤씨 14만5,719주(3.37%) △효성화학 4만7,851주(1.26%) △효성중공업 13만9,868주(1.5%)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59억 원 규모다.
3월 별세한 조 전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최소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지분을 100%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정 요건을 고려해 형제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형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부회장도 동의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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