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통역 녹화 등 대안 활용해야"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A 렌터카 관할 지자체장인 B 시장에겐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임차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5월 A 렌터카 회사로부터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당한 C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렌터카 회사는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대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으며 △자동차 보험 운영사가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C씨가 문자를 이용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이들을 위한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계약할 때 차량 제공자와 수어 통역사, 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거나 이용자가 수어 통역사와 함께 방문해 서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자동차 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한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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