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지분 매각해 현금 확보 후 납부...."경영 안정 위한 결정"
넥슨 지주회사 NXC의 유정현 이사회 의장과 자녀들이 고(故) 김정주 회장 별세로 유산을 상속한 지 2년 만에 상속세 납부를 모두 마쳤다.
2일 NXC에 따르면 유 의장과 자녀 김정민·정윤씨는 최근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로부터의 자금 대여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 상속세 납부 절차를 완료했다.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에 대해 NXC 측은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 밝혔다.
앞서 NXC의 공시에 따르면, NXC는 8월 20일 유 의장이 보유한 NXC 지분 6만1,746주(3,203억 원)와 김정민·정윤씨의 보유 지분 각 3만1,771주(1,648억 원), 두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와이즈키즈 보유 지분 3,122주(162억 원) 등 총 6,662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유 의장 일가는 2022년 2월 김 창업자 별세로 같은 해 9월 NXC 지분 196만3,000주(67.49%)를 상속했다. 이후 지난해 2월 NXC 지분 4조7,000억 원어치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상속세 대부분을 정부에 냈다. 업계에선 공시를 근거로 전체 상속세 규모를 5조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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