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확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경희 인천시의원 "사각지대 보완 기대"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이 끊기는 8새부터 18세까지 매달 5만~15만 원을 주는 아이 꿈 수당은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지원과 함께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의 대표적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경희(더불어민주당·부평2)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위원장은 "현행 조례는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들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천사지원금은 출생 축하금인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에 더해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해 총 1,040만 원을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0~7세 아동에게 주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지난 7월부터 지급됐다. 아이 꿈 수당은 올해 태어난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부터 매달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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