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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징역 1년 너무 약해"... 검찰, 판결 하루 만에 신속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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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징역 1년 너무 약해"... 검찰, 판결 하루 만에 신속 항소

입력
2024.09.04 18:20
수정
2024.09.04 18:43
0 0

4년 구형... "상습 복용, 증거인멸 중대"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마약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마약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4일 유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면서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등이다.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인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하고,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약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투약량 등에 비출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한 동기는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점 역시 참작할 바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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