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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활용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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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활용 조례 마련

입력
2024.09.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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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의원 대표발의 "포괄적 선제적 보호로 미래가치 창출"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유안(태화·평화·안기)안동시의원이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창의적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동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시장과 소유자·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유산의 등록·해제에 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센터의 설치와 사업에 대한 사항 △보존, 수리, 활용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안동시는 독립운동가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한국사에 한 획을 그었지만,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조례 제정을 근거로 원도심 곳곳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미래지향적인 보존·활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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