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채 시속 260㎞ 하강
검찰, 3월 '적응장애 상해' 추가 기소
법원이 활주로에 착륙하기 전 공중에서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고도 224m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할 때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임의로 조작해 문을 개방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 약 12분 동안 하강했고, 일부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타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다며, 약 6억4,000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A씨는 항공보안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며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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