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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도망 차량에 숨진 환경미화원, 예비 신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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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도망 차량에 숨진 환경미화원, 예비 신랑이었다

입력
2024.09.11 10:40
수정
2024.09.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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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사건 첫 공판
피고인 "사람 친 줄 몰라" 혐의 부인

지난달 7일 새벽 충남 천안 동남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K5 승용차가 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30대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지난달 7일 새벽 충남 천안 동남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K5 승용차가 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아 30대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 현장. 천안동남소방서 제공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환경미화원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였던 20대 운전자 측은 재판에서 "사람을 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0일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새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운전 도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가량을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B씨는 쓰레기 수거차와 A씨의 K5 차량 사이에 끼여 치명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를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사고 당시 B씨와 함께 일하던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B씨 유족은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주치사·상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경찰에)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장판사는 사건 현장 근처의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로 살펴보는 등 양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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