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첫 재판]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직접 지시했나 관건
검찰 "최종 승인하고 구체적 지시까지 해"
김범수 "정상적 경영... 시세조종 고의 없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첫 재판에서, 검찰이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직접 관여'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고 시세조종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7월 구속된 김 위원장은 이날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시세조종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 17, 27, 28일 나흘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30일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김기홍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M 경영권 인수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며 "SM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나서는 게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진행 경과를 지켜보되, 카카오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시했다는 것도 검찰이 가진 의심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게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이를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하이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SM 경영권을 인수해오라는 지시"라고 해석했다. 이 지시에 따라 투자팀은 여러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장내매수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 원을 동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김 위원장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정상적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 매입을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일련의 행위가 시세에 대한 인위적 조작에 해당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이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M 주식에 대한 매수세는 지분 경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었고,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주식 매수와 관련해 공모는 물론이고 누구와 상의한 사실이 없고, SM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배 전 대표 사건과 김 위원장 사건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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